동거녀 살해 한인에 최소 16년형 선고
3년전 글렌데일서 50대 동거녀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덕(48)씨〈본지 2007년 12월18일 A-1면>에게 최소 16년형이 선고됐다. LA카운티 버뱅크 형사지법 G호 법정(담당 판사 마이클 카터)은 28일 김 씨의 2급 살인혐의에 대해 16년~종신형을 선고했다. 카터 판사는 또 주정부가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한 장례비 7500달러를 갚을 것도 명령했다. 이미 3년간 카운티 구치소에서 생활한 김 씨는 원칙대로라면 향후 13년을 더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.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7년 12월16일 글렌데일 고급주택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수전 김(당시 52세)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격분 부엌 칼로 김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달아났다. 김씨는 범행 10여시간쯤 뒤인 다음날 오전 5시쯤 LA한인타운 인근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순찰경관들에 의해 체포됐다. 구혜영 기자